반응형
‘워라밸일자리 장려금’은 소규모 사업장과 구직자 모두에게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. 신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장려금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.
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이란?
‘워라밸일자리 장려금’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사업으로, 직원들의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사업장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예요.
예를 들어, 주 5일 40시간 근무에서 30시간 이하로 줄이거나, 탄력근무제 등을 도입하면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최대 월 80만 원까지 지원해줍니다.
💼 누가 받을 수 있나요?
- 상시근로자 30인 미만의 중소사업장
-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고용 중인 사업주
- 정규직 전환,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제도 도입 기업
단, 근로시간을 줄이기만 하면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,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심사를 통과해야 해요.
신청 방법은?
-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 또는 고용센터 방문
-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
- 근로자 동의서와 급여 내역 제출
- 승인 후, 매월 인건비 보조금 지급
이런 분들께 추천드려요
✅ 직원 복지에 힘쓰고 싶은 소규모 사업주
✅ 인건비 부담을 줄이면서도 유연한 조직 운영을 원하는 대표님
✅ 정시퇴근 가능한 근로문화 정착을 원하시는 분들
마무리하며
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은 단순한 ‘보조금’이 아니라 더 나은 일터로 가는 첫 걸음이 될 수 있어요. 놓치면 정말 아쉬운 제도니, 꼭 한 번 확인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.